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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가입 및 관리 방법, 그리고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  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퇴직연금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퇴직연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개인적립금 조회: 개인적립금 조회 메뉴에서 자신의 적립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수령 금액 확인: 퇴직 후 수령할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이 있는데요. 먼저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기여형(DC)

  • 특징: 부담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 부담금: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거나, 사용자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비율은 임금의 1% 이상 15%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운용방법: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거나, 선택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운용방법은 안정형, 중간형, 적극형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수령 방식: 적립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DB)

  • 특징: 퇴직 후 수령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 부담금: 사용자(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부담금의 금액은 적립률에 따라 산정하며, 적립률은 계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정합니다.
  • 운용방법: 운용방법은 안정형, 중간형, 적극형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수령 방식: 적립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과 관

가입 절차

  1. 규약 작성: 사용자는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은 후,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부담금의 부담, 납입,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규약 다운로드: 규약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

  1. 부담금 납입: 매월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2. 운용현황 확인: 적립금의 운용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적립금 확인: 가입자는 개인적립금의 운용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자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홈페이지 관리: 모든 관리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안정적으로 적립하고 운용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2. 세금 혜택: 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운용상품 선택: 다양한 운용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

  1. 소득세 부과: 부담금은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중도인출 제한: 적립금은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3. 투자 위험: 운용성과는 투자 위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장기간 운용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세금 혜택과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은 복잡하지만, 대략 0~30%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세: 퇴직금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장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큰 금액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 단점: 높은 세율(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로 인해 실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운용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장기간 운용하여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감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
  • 저율 과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개시 시점에 따라 3.3~5.5%로 저율 과세됩니다.
  • 투자원금 증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투자금으로 운용되므로, 투자원금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복리 효과: 장기간 상품을 운용하면서 투자수익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장점: 세금 혜택이 크고, 장기간 운용에 따른 복리 효과로 인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이 필요할 때는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선택 시 고려 사항

1. 현재의 경제 상황

큰 금액이 필요하거나 당장 사용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일시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혜택

장기간 운용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3. 투자 성향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의 수령 방법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자신의 경제 상황, 세금 혜택,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적절히 관리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